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864 판결
[손해배상][공1974.12.15.(502),8102]
판시사항

개간촉진법에 의한 매수청구권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부당제소인가 여부

판결요지

개간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아 개간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없는 자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판결에 항소한 행위는 부당제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근칠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개간촉진법 제12조 에 의하여 개간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월내에 허가관청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서를 수리한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7조 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지체없이 준공인가를 받은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대하여 개간수허가자가 개간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허가관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같이 피고들은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개간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건 개간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은 이를 제기할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위 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할 것임은 위 법률의 규정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것이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건 토지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도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 되었으니 부당한 제소 및 항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인정되는 원판시 사실에 비추어 수긍될 수있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매수청구권이 없음을 알면서 위 소송을 제기한 피고들로서 패소할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함은 긍정될 수 없는 바이니 원판결에 불법행위의 요건인 과실 책임을 그릇판단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부대항소장을 보면 1심판결중의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한 부대항소를 한 것이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로 보고 청구금액을 초과 인정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갑제1호증의 1.2(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제소 및 항소한 것임을 알수있는 바 원심이 위 갑호증을 비롯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당제소 및 항소를 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을 하는 취지에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법리오해 있다고 볼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