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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31. 선고 2015두41944 판결
(심리불속행)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3895(2015.04.17)

제목

(심리불속행)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원심요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과세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건

2015두41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985 (2015. 4. 17)

판결선고

2015. 8.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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