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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17.선고 2007가단713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07가단71339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효복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114671 - 0021454 )

서울 중구 다동 33

송달장소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1 삼화두리저축은행 5층

대표자 사장 최장봉

소송대리인

박■■ ( 66 - 2 )

대구 북구 침산동 233 - 3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8. 3. 13 .

판결선고

2008. 4. 17 .

주문

1. 피고와 박00 ( 55 )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1동 705호 )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변제계약은 39, 221, 874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

2.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 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박OO에게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 효복신용협동조합 ( 이하 ' 효복신협 ' 이라 한다 ) 은 1998. 11.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이고, 원고는 2001. 3. 23.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된 효복신협의 파산관재인이다 .

( 2 ) 박OO는 1995. 2. 23. 경부터 1998. 11. 17. 경까지 사이에 효복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예금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박OO의 동생인 박미 □와 1996. 1. 2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5. 3. 7.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람이다 .

나. 원고의 박○○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채권 ( 이하 '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 채권 ’ 이라 한다 ) ( 1 ) 효복신협의 전 파산관재인은 박OO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 이사장인 최00, 전 상무인 최□□과 공모하여 부실대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박이

○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12062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 2 )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2001. 7. 26. 박OO에 대하여 최OO. 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 300, 000, 000원 및 그에 대한 1998. 11. 18. 부터 2000. 10. 20.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박OO의 채무부담행위 및 재산상태 등 ( 1 ) 원고는 2006. 9. 12.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1 - 253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박○○의 지분 4 / 10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한다 ) 에 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 채권 중 일부인 50, 000,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타경 46995호로 부동산강제경매 ( 이하 ' 이 사건 강제경매 ’ 라 한다 ) 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1. 16.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311, 676, 744원에 매각되었다 .

( 2 ) 박○○는 2007. 1. 16. 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변제계약 ( 이하 '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이틀 뒤인 같은 달 18.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대구 고려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1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 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 ' 라 한다 ) 를 작성 · 교부하여 주었다 . ( 3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7. 2. 26.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 2735호로 박OO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 반환채권 ( 이하 '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 이라 한다 ) 받았다 .

( 4 ) 대구지방법원은 2007. 3. 27.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50, 000, 000원 전액을 배당하고, 박OO에게 잉여금 39, 221, 874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 50, 000, 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7. 4. 11.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6135호로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위 잉여금 39, 221, 87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 5 ) 박○○는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에도 발생이 사실상 확정된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 채무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채 무변제계약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1 ) 사해행위의 성립 ( 가 )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 · 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

또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 · 심화된 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 . 내 살피건대, 피고의 친분관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박OO가 갑자기 피고와 이 사건 채 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상의 이자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이자 채권의 액수를 41, 250, 000원으로 정하게 된 근거나 계산 내역도 불분명한 점 ( 이점에 대하여는 2. 나. ( 2 ) 개 항에서 자세히 본다 ), 박OO가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의 발생이 사실상 확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기일에 바로 피고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하여 준 점, 피고가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후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1 ) 박○○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박○○는 처음부터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 ·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하여 주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을 압류 · 전부받은 것으로서, 실질에 있어 박○○는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2 ) 그로 인하여 박OO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 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 2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는 2005. 2. 25. 경 박□□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의 박OO에 대한 52, 000, 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서 박OO에 대하여 52, 000, 000원의 양수금 채권 및 위 금원에 대한 월 1부 5리의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7. 1. 16. 경 박OO와 같은 달 15. 까지 발생한 금 41, 250, 000원의 위 이자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먼저 박□□가 2000. 3. 27. 경부터 2003. 3. 25. 경까지 사이에 박○○에게 합계 52, 000, 000원을 대여해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이 O의 증언은 이 사건 사해행위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 박□□, 그리고 박OO의 신분관계, 위와 같은 대여 사실을 입증한 만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료는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 1 내지 5, 을 제 3,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는 박00에게 2000. 3. 27. 2, 000, 000원, 2001. 11. 6. 5, 000, 000원을 각 종금하였을 뿐이고, 박미의 동생인 박○○가 2002. 3. 26. 부터 2003. 3. 25. 까지 9회에 걸쳐 박OO에게 합계 48, 000, 000원을 송금 하였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박미 그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OO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 대여금 52, 000, 000원에 대하여 2005. 2. 25. 부터 2007. 1. 15 .

까지 월 1부 5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보더라도 41, 250, 000원이 나오지 아니하여, 위 이자 채권액을 41, 250, 000원으로 정하게 된 근거나 그 계산 내역조차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내 다음으로, 피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박□□로부터 그의 박00에 대한 52, 000, 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였으며, 원고가 50, 000, 000원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 채권액이 위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박○○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00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2. 가. ( 1 ) ( H ) 항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 1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 .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08. 3. 12. 까지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 채권의 원리합계액이 6, 772, 431, 693원 [ = 2, 300, 000, 000원 + 221, 202, 185원 { 2, 300, 000, 000원에 대한 1998. 11. 18. 부터 2000. 10. 20. 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 } + 4, 251, 229, 508원 { 2, 300, 000, 000원에 대한 2000. 10. 21. 부터 2008. 3. 12. 까지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 ] 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 채권 원리금 합계 6, 772, 431, 693원을 한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 221, 8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 2 )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 ,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전부채권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이 사건 잉여금 반환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에게 별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심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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