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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3가합51980 판결
체납자가 세무조사 당시 자기 보유 명의의 부동산을 내연남 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제목

체납자가 세무조사 당시 자기 보유 명의의 부동산을 내연남 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세무조사 당시 자기 보유 명의의 부동산을 내연남 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임의경매가 예상되던 자기 보유 명의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민법 406조[사해행위취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1980(2016.11.17)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박OO는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

었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4. 기각되었다.

3) 박OO는 OO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

서 OO지방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가 2012. 1. 3. 박OO에 대하여 한 별지1 과

세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

결(OO지방법원 2013구합OOO호)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OO고

등법원은 2015. 7. 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OO고등법원 2014누OOOO호), 2015. 11 12. 박OO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

으로 확정(대법원 2015두OOOOO호)되었다.

나. 소외 박OO의 매매계약 등

1) 박OO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정BB의 형인 피고 정AA과 사이에 2011. 6.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1 내지 1-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10. 8. '2012.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2. 11. 9. '2012. 1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진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2) 박OO는 피고 정AA과 사이에 2011. 7. 13.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제1-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문화신용협동조합(이하 '광주

신협'이라 한다) 명의로 ① 2012. 1. 20. 채무자 OOOO푸드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2. 1. 20. 위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2. 1. 10.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③ 2012. 10. 31. 채무자

정AA,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박OO는 피고 정AA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제1-7, 1-8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6.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1. 7.

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1. 8. 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3. 9. 채무자 정AA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OO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2. 7. 24. 피고 최OO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③ 2012. 7. 24. 채무자 정AA, 채

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이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12. 11.

2. 2012.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4) 박OO는 2011. 7. 15. 피고 정A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난타5000' 서비스표

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제2011-000000호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5) 박OO는 피고 정BB와 사이에 2011. 12. 8.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9.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박OO는 2011. 9. 7. 본인의 소유인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제4-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친오빠인 박AA의 처 피고 고OO에게 전세권설

정등기를, 2012. 2. 23. 본인의 소유인 별지4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4-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OO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다. 박OO의 혼인 관계 및 관련 이혼 소송의 경과

1) 박OO는 1993. 7. 21. 소외 신OO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6. 11. 2. 이혼을 가장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채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2009. 4. 10.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신OO은 2011. 7. 14. 박OO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OO가정법원 2011드합000호)을 제기하였고, 박OO는

2011. 10. 21. 위 신OO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OO가정법원 2011드합000호, 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관련 이혼소송'이

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OO가정법원은 2012. 5. 15. '신OO과 박OO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신AA, 신BB)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각 신OO으로 지정한다. 신OO의 본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와 박OO의 반소 위자

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OO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29. 항소(OO고등법원 2012르000호)하였으나

2014. 6. 13. '본소 청구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하

며, 신OO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1. 27. 신OO의

상고(대법원 2014므0000호)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박OO와 신OO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신OO이 2011. 7. 20. 박OO가 피고 정AA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표권 등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 피고 정AA을 상대로

서비스표권등이전등록말소의 소(OO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 이하 '관련 서비스표권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박OO와 신OO은 그 무렵부터 서로 상대방

을 피고로 하여 위 소송을 포함한 10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20. 신OO,

박OO, 피고 정AA 및 조정참가인(김OO, AA푸드시스템)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고, 나머지 9건의 본안소송 또한 같

은 날 각 소송마다 소제기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박OO는 2012. 3. 15.까지 신현식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지급기일을

지체하면 미지급금 전액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지급한다.

2. AA푸드시스템과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2012. 3. 16. 원고에게 AA푸드시스템 및 주식회사 OO이 거래하는 OO5000

가맹점(130개)의 사업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한다.

3. AA푸드시스템은 원고에게,

가. 2012. 3. 16. 그 소유의 차량 2대를 각 이전하고, 그 점유의 반죽기 2대를

넘겨준다.

나. 2012. 9. 30.까지 OO동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한편, 박OO와 신OO은 같은 날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

의 이면약정(이하 '이 사건 이면약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1. 박OO는 신OO에게 2012. 3. 15. 700,000,000원, 2012. 6. 30. 400,000,000원, 2012. 9.

30. 40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박OO가 신OO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면, 신OO, AA푸드시스템 및 주식회사

OO은2012. 3. 16. 거래하는 가맹점사업권을 모두 박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한다.

3. 사업상 미수금, 미지급금은 2012. 3. 15. 기준으로 하여 미수금이 많으면 박OO가,

미지급금이많으면 신OO이 각 상대방에게 정산한 금액을 2012. 5. 15.까지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1, 15, 16, 18, 19, 23, 25, 30

호증, 을가 제5, 7, 17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정AA, 정BB, OO신협, 진OO, 이OO, 최OO(이하 '피고 정AA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정AA 등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박OO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

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박OO가 'OO식품', 'OO5000'이라는 상호 등으로 OO 판매,

가맹점 모집 및 원재료 공급 등의 사업을 통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

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한 후, 위 조세채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2011. 10. 5., 2012. 3. 8., 2012. 3. 13. 박OO 소유의 부동산들을 압류하

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박OO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2012. 3. 13. 또는 적어도 원

고가 OO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을 받은 2012. 4. 16.경에

는 위 박OO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3. 4. 25.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

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

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

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

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

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OO 소유의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2012. 2.경 박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5 내지 22, 29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12. 1. 3.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다

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박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2. 4. 16.경 박OO에 대한 체납처분회피자 추적조사 요청서를 접수받고 박

OO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에야 비로소 박OO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추

적조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③ 박OO는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였던 신OO과 2006. 11. 2. 이혼을 가장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관계를 은닉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박OO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2012. 3. 13. 또는 원고가 OO

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을 받은 2012. 4. 16. 당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인 박OO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

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따른 2006. 2기부터 2010.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6년부터 2010년

까지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일인 2011. 6. 1.보

다 앞서고,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1. 1기분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일은 이

최초 매매계약일인 2011. 6. 1. 이후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이른바 기간과

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과세기간마다 1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면 그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과세기간이 개시된 2011. 1.

1.에 이미 위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박OO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따라서, 2011. 1기

분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일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일인 2011. 6. 1. 이후이므

로 위 조세채권 중 2011. 1기분에 해당하는 6,349,450원은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정AA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박OO의 무자력 여부

가)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기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

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

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

조).

(2) 원고는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서비스표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일련의

행위로 보아(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나의

처분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들은 위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처분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각 매매계약별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4,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일괄하여 전체

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법률행

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1. 6. 1.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정AA는 박OO

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각 매매계

약의 상대방인 피고 정AA은 위 피고 정BB의 형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모두 동

일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② 박OO와 피고 정AA의 이 사건 제1-1 내지 1-5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

약 체결일인 2011. 6. 1., 이 사건 제1-6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7.

13.,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7. 15., 이 사건 제1-7, 1-8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1. 7. 26.,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8. 12.는 시

간적으로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약 1개월 정도의 간격만을 두고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8건 및 서비스표권 1건이 양도되었다.

③ 박OO와 피고 정BB의 이 사건 제3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

인 2011. 12. 8. 또한 위 박OO와 피고 정A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약 4개월 정

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 정BB가 피고 정AA과 형제로서 사업상 밀접

한 관계를 가지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그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박OO는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였던 신OO과

가장 이혼을 하기도 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박OO의 탈

세비리 제보 협박 등을 받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

로 보인다.

나) 박OO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

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 역시 채무

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

조).

한편,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

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

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1, 20, 21, 24호증의 1, 2, 제26, 27, 28

호증, 을가 제18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

의 감정인 황O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

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1 내지

1-5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6. 1. 무렵 박OO의 적극재산과 소극재

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가) 적극재산: 1,540,999,622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외7

정AA 등은 박OO가 2011. 6. 1.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입한

각종 보험의 보험료 합계 191,058,680원 또한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을가 제37호증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OO가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까지 그 보험료 합계 191,058,680원을 납입한 사

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2011. 6. 1. 당시 보험계약에 관한 박OO의 재산은 이미 납

입한 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보험료환급청구권이라는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액 역

시 만기환급금이 아니라 2011. 6. 1. 당시 박OO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실제 수

령할 수 있는 액수, 즉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보험료 납입

액 전체를 적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2011. 6.

1. 당시 각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역시 그 존재 및 가액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 박OO의 보험계약에 관한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

고 정A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극재산: 2,781,236,020원

① 이 사건 조세채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쟁점1 관련)

정AA 등은 2011. 6. 1. 재산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는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6,349,450원을 제외한 713,392,570원(= 719,742,020원 -

6,349,450원)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박OO가 2011. 6. 1. 당시 부담하던 이사건 조세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19,742,020원이라고 할 것이다.

② 박OO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에 관한 판단

박OO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정AA 등은, 박OO가 2005. 9. 15. 소외 오OO에게 OO OO

군 OO면 OO리 525-1, OO리 412-2, 3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대신 2005. 9. 20. 담보 목적으로 오OO의 남편인 소외

김OO 명의로 된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 2011. 6. 1. 당시 위 근저당권

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정AA 등이 제출한 을가 제

4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OO와 오OO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및 위 오OO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가

박OO가 아닌 오OO이라거나, 위 근저당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A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극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이

적극재산에서 제외된 것은 피고 정AA 등이 2016. 11. 1.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자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 순번 2 근저당권 관련 채무에 관한 판단(쟁점3 관련)

원고는 적극재산 순번 17 부동산에 대하여 OO제분 주식회사를 채권

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가 존재하므로 이 또한 박OO의 소

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적극재산 순번 17 부동산에 OO제분 주식회사가

2010. 4. 7. '채무자 주식회사 O푸드시스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설정

한 근저당권은 박OO가 운영하던O푸드시스템과 OO제분 주식회사 사이의 소맥분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확보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순번 3 근저당권의 채무 범위에 관한 판단(쟁점4 관련)

정AA 등은 위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O푸드시스템과 주식회사

OO 사이에 치즈 거래를 위하여 물품대금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행위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2011. 6. 1. 당시 실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정A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의 신OO과의 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한 판단(쟁점5 관련)

정AA 등은 박OO가 이 사건 조정 및 이면약정에 따라 신OO에

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5억 원은 이 사건 재산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2. 2. 20.

비로소 발생하였을 뿐 2011. 6. 1. 당시에는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소극재

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0호증, 을가 제5, 36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6.

1. 무렵 신OO과 박OO의 혼인관계는 박OO의 부정행위(피고는 2010. 2. 10. OO지

방법원으로부터 OO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등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신OO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신OO은 그로부터 불

과 1개월 여가 지난 2011. 7. 14. 박OO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관련 서비스표권 소송 등 10여 건의 가처분신청 및 민사소송

을 제기하였다가 2012. 2. 20. 소취하 등으로 관련 분쟁을 모두 종국적으로 종식시키기

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조정 및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신OO과 박OO는 위 조정

및 이면약정 내용과 같이 재산분할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OO고등법원 2012르000호 판결 또한 이 사건 조정 및 이

면약정을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청구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

로 신OO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보이는바 가까운 장래

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또한 있었던 점, ⓒ

2012. 2. 10. 이 사건 조정 및 이면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신OO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OO의 신OO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는

비록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2. 2. 20. 현실화되기는 하였으나 박OO의 소극재산

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정A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그러므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박OO의 적

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OO와 피고 정AA 사이에 최초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2011. 6. 1. 당시 박OO의 적극재산은 합계 1,540,999,622원이었던 반

면, 소극재산은 합계 2,781,236,02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

당된다고 할 것이다(적정한 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박OO는 배우자였던 신OO과 가장

이혼을 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를 해왔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또

한 위와 같은 조세 회피행위의 일환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매

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정AA, 정BB 또한 박OO와 내연관계 또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는 등 그와 같은 박OO의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

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정AA은 위 제1-1 내지 1-5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

정에서 2011. 5. 중순경 계약금 5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2011. 6. 2.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그로부터 약 4개월 여가 지난 2011. 10. 11. AAAA푸드로

1,500만 원, 2011. 11. 3. 박OO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금지

급방식은 그 잔금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가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박OO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박OO와 피고 정AA, 정BB 사이의 관계, 박OO와 위 피고들 사이

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경위 등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정을 고려할 때, 박OO의 사해의사 및 피고 정AA, 정BB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4) 피고 정AA 등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박OO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정AA 등은, 박OO가 'OO식품', 'OO 5000' 피자 가맹점

등의 실질사업주가 아니어서 이에 관련한 세금 부담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2011.

12. 26.부터 2016. 8. 10.까지 이 사건 조세 채무 중 709,840,870원을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

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박OO가 '밀알식품', 'OO 5000' 등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영업을 주도하여 왔던

점, ② 위 박OO가 2006년 경 조세 회피를 위해 배우자였던 신OO과 위장 이혼까지

하였던 점, ③ 박OO가 이 사건 각 사해행위 이후 사후적으로 그 조세채무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당시의 사해의사의 유무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 정AA 등이 제출한 을가 제30, 34, 4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

OO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A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정AA 등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

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

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

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

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

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

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 정AA, 정B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3 부동산, 이 사건 서비스표권 매매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정AA

정BB는 위 각 매매계약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이고 그 매매대금

또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AA 등이

제출한 을가 제1 내지 4, 6 내지 10,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박OO와 피고 정AA, 정BB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

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정AA, 정BB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정BB는 박OO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정AA 또한 피고 정BB의

친형으로서 정BB, 박OO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박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

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정AA은 2010. 10. 11. OO5000 OO점을, 2011. 9. 19.에는 OO

5000 OO점을 개업하는 등 박OO와 활발한 교류를 해왔고, 그 이후에도 지인들

을 소개하여 약 20개의 가맹점을 추가로 창업하게 하는 등 박OO와 사업상으로도 긴

밀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다.

③ 피고 정AA은 이 사건 제1-1 내지 1-5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1,500만 원은 박OO가 운영하던 OO푸드 주식회사로 송금하기로 하고, 잔금은

추후 박OO가 필요할 때 이를 지급하기로 정한 반면 그 등기는 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1. 6. 2. 먼저 이전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3) 피고 OO신협, 진OO, 이OO, 최OO의 전득자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3 부동산, 이 사건 서비스표권 매매계약 이후의 전득자들인 피

고 진OO, 이OO, 최OO 등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

래행위이고 그 매매대금 또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제출한 을가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

고 OO신협은 2013. 6. 12.자 답변서에서 변경전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피고 OO신협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을 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아무

런 구체적인 답변이나 그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피고 OO신

협의 변경전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을 피고 OO신협이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 OO신협이 제출한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OO신협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① 이 사건 제1-1 내지 1-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AA

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6. 2. 접수 제7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정BB는 같은 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118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진

OO는 같은 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12753호로 마친 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② 이 사건 제1-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AA은 OO지방법원 2011. 7. 13.

접수 제136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OO문화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2012. 1. 10. 접수 제56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1. 10. 접수 제565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및 2012. 10. 31. 접수 제210825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③ 이 사건 제1-7, 8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AA은 OO지방법

원 2011. 8. 17. 접수 제1612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OO문화신용협동조합

은 같은 법원 2012. 3. 9. 접수 제465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최OO은 같

은 법원 2012. 7. 24. 접수 제14381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피고 이OO은 같은 법

원 2012. 7. 24. 접수 제143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2. 11. 2. 접수 제

213343호로 마친 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④ 피고 정AA은 이 사건 서비

스표권에 관하여 2011. 7. 15.자 서비스표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서비스표권의 이전등

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⑤ 피고 정BB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

원 OO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37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

가 있다.

3. 피고 고OO, 김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박OO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기간 중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임의경매가 예상되는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고OO, 김OO과 각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고OO, 김OO

명의로 된 각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

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다. 피고 고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박OO가 2011. 9. 7. 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제4-1부동산에 관하여 올케인 피

고 고OO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0,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고OO는 박OO의 친오빠인

박AA의 처(올케)로서, 피고 고OO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박OO에게 제공,

조세포탈을 도와주었던 점, ② 피고 고OO가 2011. 9. 7. 이 사건 제4-1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전세금 4,000만 원을 받기도 전에 먼저 전세권설정등기부터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박OO와 피고 고OO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이 설정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11, 12, 30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 고OO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1. 8.

26. 본인이 거주하던 OO광역시 OO구 OO동 1010-1 OO아파트 105동 607호를 소외

강OO에게 임대하여 준 점, ② 피고 고OO가 2011. 8. 31. 이 사건 제4-1 부동산의

전 임차인이던 배OO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고OO의 남편인 소외 박AA이

박OO에게 2011. 9. 2. 3,000만 원, 같은 달 20. 및 23. 각 1,0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 고OO가 박OO에게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고OO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앞서 본 피고 고OO의

전세금 지급시기, 그 액수 등은 박OO와 피고 고OO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에 따라

서는 이를 수긍할 여지도 있는 점, ④ 박OO와 피고 고OO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OO지방검찰청 2013형제48382호)을 받기도 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박OO와 피고 고OO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김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박OO가 2012. 2. 23. 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제4-2부동산에 관하여 회사 직원

인 피고 김OO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12, 13, 3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김OO은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2. 2. 23. 박OO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점, ② 박OO와 피고 김OO이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OO지방검찰청 2013

형제4838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전세

권설정계약이 박OO와 피고 김OO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AA, 정BB, OO신협, 진OO, 이OO, 최OO에 대한 주

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고OO, 김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6.11.03

판결선고

2016.11.17

주문

1. 가. 피고 정AA과 소외 박OO 사이에,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 체결된 매매계약, 2)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3. 체결된 매매계약, 3)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소외 박OO에게,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정AA은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1. 6. 2. 접수 제7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정BB는 같은 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118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진OO는 같은 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12753호로 마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정AA은 광주지방법원 2011. 7. 13. 접수 제136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OO문화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2012. 1. 10. 접수 제56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1. 10. 접수 제565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및 2012. 10. 31. 접수 제2108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정AA은 OO지방법원 2011. 8. 17. 접수 제1612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OO문화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2012. 3. 9. 접수 제465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최OO은 같은 법원 2012. 7. 24. 접수 제14381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이OO은 같은 법원 2012. 7. 24. 접수 제143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2. 11. 2. 접수 제213343호로 마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가. 피고 정AA과 소외 박OO 사이에 2011.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정AA은 소외 박OO에게 2011. 7. 15.자 서비스표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정BB와 소외 박OO 사이에 2011.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정BB는 소외 박OO에게 OO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37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고OO, 김OO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AA, 정BB, OO문화신용협동조합, 진OO, 이OO, 최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고OO, 김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 내지 3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정AA과 소외 박OO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 체결된 매매계약은 55,000,000원 한도 내에서,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은 230,000,000원 한도 내에서,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1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정AA은 원고에게 4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정BB은 소외 박OO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2011. 7. 15.자 서비스표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정BB는 소외 박OO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37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고OO는 소외 박OO에게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11. 9. 7. 접수 제17756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피고 김OO은 소외 박OO에게 별지4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국 2012. 2. 23. 접수 제3577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박OO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06년부터 'OO식품', 'OO5000' 등의 상호로 OO 판매, 가맹점 모집 및 원재료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소외 박OO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박OO가 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2012. 1.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19,742,02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채권자

부동산

채무액

1

오OO

전남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525-1, 양매리

412-2, 3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2

OO제분주식회사

적극재산 순번 17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채권최고액

50,000,000원

3

주식회사 OO

적극재산 순번 18 내지 19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 순번 1 근저당권 관련 채무에 관한 판단(쟁점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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