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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9.9.선고 2007가합20368 판결
대여금등
사건

2007가합20368 대여금등

원고

* * * * 은행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1 . 주식회사 소

대표이사

2 . 박22 ( 64 - 1 )

3 . 은33 ( 61 -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8 . 8 . 12 .

판결선고

2008 . 9 . 9 .

주문

1 . 원고에게 ,

가 . 피고 주식회사 오은 753 , 597 , 843원과 그 중 193 , 120 , 664원에 대하여는 2007 . 10 . 1 . 부터 2007 . 10 . 11 . 까지는 연 18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 피고 박22는 피고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위 753 , 597 , 843원 중 ( 1 ) 314 , 961 , 690원을 ,

( 2 ) 996 , 000 , 000원의 범위 내에서 288 , 142 , 372원 및 이 중 68 , 120 , 664원에 대하여 2007 . 10 . 1 . 부터 2007 . 10 . 11 . 까지는 연 18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3 ) 2 , 400 , 000 , 000원의 범위 내에서 150 , 484 , 781원 및 이 중 125 , 000 , 000원에 대하 여 2007 . 10 . 1 . 부터 2007 . 10 . 11 . 까지는 연 18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수원지방법원 2006 타경 * * * * * * 호 , 2007타경 * * * * 호 ( 중복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 여 위 법원이 2007 . 9 . 27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은33에 대한 배당액 29 , 965 , 439원은 삭제하고 , 원고에게 29 , 965 , 4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과 피고 은33 사이에 2007 . 6 . 5 . 체결된 배당잉여금 채권양도계약은 29 , 965 , 439원의 범위 내에 서 이를 취소하고 , 피고 은33은 원고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 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 대한민국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 ) 에게 위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이유

1 . 피고 회사 및 박22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해 주고 , 피고 박22가 위 대출금채무를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원고에게 , 피고 회사는 753 , 597 , 843원과 그 중 193 , 120 , 664원에 대하여는 2007 . 10 . 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 10 . 11 . 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박22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753 , 597 , 843원 중 ( 1 ) 314 , 961 , 690원과 , ( 2 ) 996 , 000 , 000원의 범위 내에서 288 , 142 , 372원 및 이 중 68 , 120 , 664 원에 대하여 2007 . 10 . 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 10 . 11 . 까지는 약 정이율인 연 18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 ( 3 ) 2 , 400 , 000 , 000원의 범위 내에서 150 , 484 , 781원 및 이 중 125 , 000 , 000원에 대하여 2007 . 10 . 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 10 . 11 . 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은33에 대한 청구

가 . 인정사실

( 1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 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 타경 * * * * 호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 2 . 7 . 위 법원으 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 11 . 15 . 위 법 원 2006타경 * * * * * * 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다 .

( 2 ) 한편 , 박 * * 은 2007 . 1 . 30 . 피고 은33에게 1 , 496 , 000 , 000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 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 위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가 박 * 의 위 차용금 채무 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피고 회사는 2007 . 6 . 5 . 피고 은33에게 위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에 갈 음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에 배당될 배당잉여금 채권 중 1 , 510 , 000 , 000원을 양도하였고 ,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 3 ) 경매법원은 2007 . 9 . 27 . 배당할 금액 11 , 013 , 008 , 508원 중 원고를 비롯한 근저 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을 한도로 모두 배당하고도 29 , 965 , 439원의 잉여금이 생기자 이를 피고 은33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피고 은33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 4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원리금 4 , 269 , 246 , 154원 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4 , 140 , 000 , 000원을 한도로 배당을 받았고 , 이를 초과하는 129 , 246 , 154원에 대하여

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82 , 83 , 84 , 86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나 . 판단

무릇 ,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 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 저당권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 락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 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5 . 26 .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배당할 금액 중 근저당권자나 가압 류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모두 배당이 이루어지고도 29 , 965 , 439원이 남아 있 는 경우 위 금원은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잉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 고 은33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 어야 한다 .

따라서 , 배당 잉여금 29 , 965 , 439원을 피고 은33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법하므로 ,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은33에 대한 배당액 29 , 965 , 439원은 삭제되고 ,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29 , 965 , 4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하므로 , 원고의 피고 은33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박22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은33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정일예

판사 현진희

별지

채권 목록

피고 은33이 대한민국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 ) 에 대하여 가지는 , 수원지방법 원 2006타경52906호 , 2007타경5259호 ( 중복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은33에게 배당된 29 , 965 , 4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배당금출급채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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