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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08.4.25.선고 2007고단5780 판결
횡령
사건

2007고단5780 횡령

피고인

이○○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08. 4. 25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에게 차용금 등으로 436, 069, 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6. 9. 13. 경 인천 남구 에 있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진공펌프 설치 및 배관 공사로부터 발생할 예정인 피고인의 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0, 000, 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을 통하여 임○○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06. 10. 20 .경 29, 700, 000원, 같은 해 11. 3. 경 500, 000원, 같은 해 11. 6. 경 46, 200, 000원, 같은 해 12. 11. 경 7, 000, 000원, 2007. 1. 10. 경 3, 450, 000원, 같은 해 1. 17. 경 2, 000, 000원, 같은 해 1. 23. 경 53, 550, 000원, 같은 해 3. 30. 경 3, 000, 000원 등 합계 145, 400, 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공사비 등으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100, 000, 000원을 횡령하였다 .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양도 후 그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 피고인이 그 후 채무자로부터 양도된 채권을 변제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원을 박○○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임○○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까지 마쳤다면, 피고인이 그 통지 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추심한 위 돈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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