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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4. 29. 선고 2007가단152022 판결
국세부과처분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국세부과처분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양도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 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특수 관계자에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주문

1. 피고와 박OO(XXXXXX-XXXXXXX)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07. 4. 26. 접수 제244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박OO는 2003. 11. 10. 천OO과 함께 박OO가 2/3 지분, 천OO이 1/3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OO OOO구 OO동 OOO-OO 토지 830㎡ 및 같은 동 323-13 토지 83㎡(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서OO 및 이OO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박OO는 2004. 1. 31.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총 5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위 부동산 중 2/3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333,333,333원,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7,469,333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052,946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박OO와 천OO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5억 원에 매도했다는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축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OO로부터 2007. 4. 23.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라. 위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 중 위 박OO 지분의 양도가액을 10억 원(실제 매매대금 15억 원X2/3), 양도소득금액을 674,226,000원으로 각 경정한 후, 이를 토대로 2007. 6. 23.경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325,637,75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납부기한 2007. 7. 31.로 정하여 부과고지 하였으나, 박OO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총 국세체납액은 343,222,180원에 이르고 있다.

마. 한편, 박OO는 2007. 4. 26. 자신의 시동생인 허OO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박OO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할 무렵 박OO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6호증,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박OO가 2003. 11. 10. 서OO 등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4. 1.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매도한 금액보다 10억원이 낮은 가액을 매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박OO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박OO는 2007. 4. 23.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위 확인서 작성 후 3일 만인 2007. 4. 2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박OO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박OO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OO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박OO에게 부과되리란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150여만 원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가 박OO에게 대여한 2,000여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의 대표자인 허OO은 박OO의 시동생인 점, 피고는 박OO에게 돈은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전형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OO가 이 사건 아파트에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근저당권은 피고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자를 박OO로 하여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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