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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874 판결
[손해배상][공1981.3.1.(651),13579]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이 없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없으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동수 외 8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그 소유인 포니승용차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옥남, 김영철 등을 태우고 동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진행로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 현장에서 망 소외 1과 그 승객인 소외 이옥남, 김영철 등이 사망하였던 사실, 위 소외 망 박순은 1978.6.10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위 사고차량으로 인한 대인 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도를 무제한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하고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 즉 피보험자 아닌 피해자인 원고들로서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줄 수 없고, 피보험자 아닌 원고들로서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직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무제한 대인배상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이 없고 (본건은 임의보험 인 관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은 없다)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나 본건 즉 망 소외 1이 가입한 보험자인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보험약관 5, {1}의 (3)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파산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이 사망하고 그 유족들의 행방 또한 알 길이 없어 피해자인 원고들이 그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인 원고들은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 법이 있다거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 법을 저질렀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피해자인 위 망 이옥남, 김영철은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위 보험약관 6, {2}의 (4)에 의하여 피고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점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들은 사고당일 처음으로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에게 채용된 일용노무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위 망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대상자들임을 자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자백한 사실을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이유불비의 위 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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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3.14.선고 79나339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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