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친지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사람과 오토바이 운전수의 과실
판결요지
친지인 오토바이 운전수의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은 위 오토바이의 운자지배 및 운행이익상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와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오토바이 운전수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전태진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78가합104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장영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장영희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5.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판결중 원고 전태진에 대하여 금 3,040,860원 및 이에 대한 1978.5.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전태진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장영희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전태진, 전경숙, 전인숙, 전수규, 전수일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전태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전태진, 장영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중 3은 피고의, 그 나머지 피고1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태진에게 금 4,283,367원, 원고 장영희에게 금 1,450,070원, 원고 전수준, 전경숙, 전인숙, 전수규, 전수일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 전수준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취지 :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태진에게 금 743,385원, 원고 장영희에게 금 1,350,070원, 원고 전경숙, 전인숙, 전수규, 전수일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이익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의 책임
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지인 원고 전태진을 태우고 같은 목적으로 이를 운행하는 위 김건수로서는 진행 전방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선행차량을 추월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선행차량을 추월할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는 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상 위 김건수는 원고 전태진과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김건수의 과실은 이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피해자측의 과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김건수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해당 판시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범위
(가) 일실수익 손해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2호증(간이생명표), 같은 제5호증의 4(소견서), 같은 제7호증의 1,2(농협조사 월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덕정, 같은 이영근의 각 증언 및 원심감정인 김덕정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태진은 1937.1.2.생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38년 4개월 남짓한 남자였고 그의 평균여명은 24.19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는데 한국인 성인남자의 일반 일용농업노동임금은 1975년에는 금 1,467원, 1976년에는 금 1,903원, 1977.7. 이전에는 금 2,350원, 1977.8.경에는 금 2,420이었던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사고발생일 이후 1977.8.1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위 상해로 말미암아 일반농업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40퍼센트 가량 상실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국인 성인남자는 매년 300일간 55세가 끝날때까지 일반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사고발생일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 일반농업노동자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는 위 사고발생인 이후 1977.8.11.까지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그 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었고 위 퇴원후에도 노동능력이 40퍼센트 상실되었으므로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ㄱ)1975.5.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금 264,060원(1.467원X235X(300/365)=283.352원이 되나 위 원고청구 따름) (ㄴ)1976.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금 570.900원(1,903X300) (ㄷ) 1977.1.1.부터 같은해 8.11까지는 금 430,726원(2,350원X223X300/365), (ㄹ) 1977.8.12.부터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55세에 이르기까지 14년간은 매년 금 290,400원(2,420X300X(40/100)의 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위 14년간 순차로 매년 발생할 순수익 상실금의 총계를 이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714,047원{290,400원X(12.076931-2,731,037)}이됨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이익금은 금 3,979,733원(264,060+570,900+430,726+2,714,047)이 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 손해액을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전태진은 이사건 사고후 피고로부터 자녀 학비보조금조로 받았다는 금 259,140원을 재산적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금 3,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전태진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익손해금은 금 2,740,860원이 된다 하겠다.
(2) 원고 장영희는 원고 전태진이 위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간호를 위하여 일반농업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금 950,070원의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1 내지 4(진단서등)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영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전태진의 상해가 병원에서 입원치료시 통상 행하여지는 병원 간호원에 의한 간호이외에 특별히 개호인을 둘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 장영희의 간호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 장영의가 원고 전태진을 간호함으로써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장영희가 입게된 손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니 원고 장영희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피고는 1975.5.28부터 1978.3.16.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 전태진의 치료비조로 금 10,565,970원, 원고들의 생계보조비조로 금 1,034,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중 피고회사 직원들이 원고 전태진을 문병하는데 여비등으로 금 131,5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청구는 치료비 아닌 일실기대수익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니 위 치료비를 위 일실 기대수익 손해금에서 공제할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또 을 3호증 및 을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생계보조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위 금원이 위 일실기대수익 손해금의 일부나 위자료로서 지급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증거없으며, 피고회사 직원들이 원고 전태진을 문병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지출한 위 출장여비등은 이사건 손해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 금원들을 이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니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나) 위자료
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판시이유중 원고 전태진에 대한 위자료 「금 200,000원」을 금「300,000원 」으로, 원고 장영희에 대한 위자료 「금 100,000원」을 「금 2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판시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전태진에게 금 3,040,860원(일실수익금 2,740,860원+위자료 300.000원), 원고 장영희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5.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용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전태진, 장영희에 관한 부분만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고 원고 장영희의 항소와 원고 전태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아래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장영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 장영희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78.5.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판결중 원고 전태진에 대하여 당원 인용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전태진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장영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전태진, 전경숙, 전인숙, 전수규, 전수일의 항소, 그리고 피고의 원고 전태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