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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3.30.선고 2011누132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누1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피항소인

O0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1.5.27.선고2010구단4983 판결

변론종결

2012. 3.9.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4. 15. 공군에 입대하여 1996. 9.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9. 9. 30. 의병전역 하였다.

나 .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 군 복무 중이던 2006. 12. 20.경 항공기 정비 도중 외부연료탱크가 갑자기 떨어져 허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 L5- S1 (인공 디스크 치환술), 추간판탈출증 L4-5(기구고정 유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 가 발병하였다" 는 이유로 국가유 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원상병명은 섬유륜 팽윤증(L4-5. L5-31)에 불과하여 일반사회에서 흔한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기준에 미달된다" 는 등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10. 1. 1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허리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1996. 4. 15. 입대 이후 전투기 정비를 주특기로 하는 공군 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13년 동안 허리에 무리를 주는 과 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 12. 20 .경에는 항공기 정비 도중 연료탱크가 떨어져 허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10, 13,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B의 증언 , 제1심 법원의 C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 9. 1. 전투기 정비를 주특기로 하는 공군 하사로 임관되어, 그 무렵 부터 2009. 5. 20.까지 약 13년간 E전투비행단 부대정비대대 정비중대, 같은 대대 검사 중대 등에 소속되어 전투기 정비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2009. 9. 30. 중사로 전역하 였다.

(2)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담당한 주된 업무는 전투비행 전 검사, 비행 간 검사, 비행 후 검사, 항공기 외장변경 및 타이어 교환 탈부착, 각종 서비스 및 미션에 따른 외장 변경 등을 함으로써 전투기의 성능을 항시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③)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전투기 동체 밑 또는 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할 때가 많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부 점검 및 각종 서비스 부품 교환 작업, 착륙 시 필요한 타이어( 약 80kg) 교환 작업, 배터리 교환 작업, 외부 연료탱크( 약 140kg) 탈부착 작업 등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허리 등에 상당한 하중을 받아 왔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전투기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3. 15. 좌섬요통으로 00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며칠 후인 그 달 2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00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06. 12 . 20.경 항공기 외장형태 변경을 위해 외부 장착물인 연료탱크를 동료와 함께 장착하던 중 연료탱크 옆부분이 등허리 쪽에 부딪치는 바람에 허리 통증 이 더욱 악화되었다.

(6) 원고는 2007. 12. 17. 국군병원에서 요추 CT/X- 선 검사결과 제4-5요추 간 경미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자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의 진단을 받고(갑 제13호증의 1, 20 2008. 7. 11. L5-S1 간 인공디스크(관절 치환술 을, 2009. 5. 20. L4-5 간 기구고정 유합술을 각 시술받아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

(7) 의학적 소견

(가)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결과

- 2008. 5. 9. 촬영한 원고의 요추 MRI 필름상 L4-5와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 강도 저하가 있는 L4-5 및 L5-S1 모두 신경근 압박 소견 없는 섬유륜 팽윤이 중심성 으로 관찰되며 원상병명은 섬유륜 팽윤증L4-5, L5-S1)으로 사료된다.

(나 ) 제1심 신체감정의(C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 원고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추체 간 높이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 반복된 과중한 업무가 추간판의 퇴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어 업무에 따른 기여도를 25% 정도로 보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첨부된 국군○○병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및 CT, MRI 소견을 참고해 볼 때, 2006. 12 . 20. 외상으로 인한 것은 타박상 내지 염좌로 판단되며 그 당시 외상으로 인 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 다) 당심 신체감정의(D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요추 4, 5번 , 천추 1번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 원고가 2006. 12. 20. 당한 사고로 인한 진료 기록 및 요추 MRI 등에서 외상력 (척추뼈의 골절 등 )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추간판 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 발생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2006. 12 . 20. 당한 사고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 거는 없다.

-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 판이 탈출될 수 있다. 만성적인 외상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은 곧 사고에 의한 재해라 기보다는 직업병의 범주에 속한다.

- 원고는 13년간 복무를 하였으며 작업종류도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질환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75 % 이상). 다 .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 규 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 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 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 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 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590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의 경우, 나항의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 수 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당심 신체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 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는데, 원고가 13년간 종사한 전투기 정비 업무는 추간판 탈출증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 정도는 75% 이상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원고는 약 13년 간 전투기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불안 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허리 등에 상당한 부 담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결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06. 12. 20.경의 연료탱크 사고 이전부터 추간판 퇴행성 변화로 요통을 느껴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시기 경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점을 수긍할 수 있다.

④ 제1심 법원의 C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06. 12. 20. 외상으로 인한 것은 타박상 내지 염좌로 판단되며 그 당시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이 사건 상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13 년 간 전투기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온 결과 자연 경 과 이상으로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출퇴근이 가능한 간부여서 일반 사적인 원인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그것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위험군에 속하 는 원고의 전투기 정비 업무가 이 사건 상이의 주된 발병 내지는 악화 원인으로 보인

⑥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결과, 2008. 5. 9.자 원고의 요추 MRI 검사상 국가유공자 요건에 미달하는 섬유륜 팽윤증만 확인되었다고 하더라 도 , 이미 그 당시에 원고의 요추 4, 5번, 천추 1번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 원고 가 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추 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록여부는 섬유륜 팽윤증이 아니라 이 사건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③)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 (재판장)

신안재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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