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후 제11공수특전여단 소속 C중대 통신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14. 12.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2012. 11. 30. 야간 천리행군 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며 ‘허리(추간판 전위, L3-L4-L5-S1)’를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 원고의 신청 상이는 ‘추간판전위’이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표현한 것도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라고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8. 4. "요추 부위 특이 외상력(차량 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 없이 천리행군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통증 발하였고,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척추골절’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신청상이 L3-4, L5-S1 부위는 수술 등 특이처치 없이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였고, L4-5 부위는 수술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 소견으로 상당 악화를 인정할만한 ‘추간판파열, 유리체이동’의 소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5. 6. 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이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