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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구단315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7. 2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2. 3. 31. 소령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5. 1.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어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 중 체력 저하와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L4-5(요추 제4-5번간, 이하 ‘L4-5’라고 한다) 및 L5-S1(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이하 ‘L5-S1’이라고 한다)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당뇨병, 고혈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2년 5월경 수도방위사령부 보안장교로 근무하던 중 간헐적 허리통증이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하반신 마비증세와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디스크제거술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었다.

그 후 2009년 7월경 태극연습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제2작전사령부 의무대에서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2009년 12월경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허리 통증, 하지 방사통 등이 완치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군 복무 중 받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당뇨병 및 고혈압이 발병하였으나 제대로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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