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7. 2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2. 3. 31. 소령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5. 1.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어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 중 체력 저하와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L4-5(요추 제4-5번간, 이하 ‘L4-5’라고 한다) 및 L5-S1(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이하 ‘L5-S1’이라고 한다)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당뇨병, 고혈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2년 5월경 수도방위사령부 보안장교로 근무하던 중 간헐적 허리통증이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하반신 마비증세와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디스크제거술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었다.
그 후 2009년 7월경 태극연습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제2작전사령부 의무대에서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2009년 12월경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허리 통증, 하지 방사통 등이 완치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군 복무 중 받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당뇨병 및 고혈압이 발병하였으나 제대로 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