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12. 22. 육군하사로 입대하여 2016. 4. 30. 본인 전ㆍ공상 전역(상사)하였다.
원고가 2005. 3. 10. 훈련장 이동 중 군용차량 전복사고로 L1 압박골절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또 2015. 2. 초경 혹한기 훈련 물자분류 중 후진하는 군용차량에 충격당했다.
원고는 2015. 9. 15.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요추 척추증, 디스크 돌출 동반한 L4-5 중심간 협착, 팽윤디스크 L5-S1, 우측 L4-5, L5-S1 신경공 협착 진단을 받았고, 2015. 12. 4. L4-5 경막외 신경차단술, 2016. 1. 27. L4-5 외측 척추체유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2005.경 훈련 중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 후 계속 복무 중 2015. 2.경 혹한기 훈련차량에 충격하여 재차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허리 부분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원고는 허리 부분 이외에도 구강암, 임파선암, 발바닥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비해당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설시하지 않겠다.
을 하였다.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1. 16. 먼저 ① 추간판탈출증 L4-5(척추유합술 후 상태), 디스크 팽윤 L5-S1(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병적 특성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생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다.
병상일지상 달리 요추 부위 특이 외상력 차량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