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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4 2012구단27285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79.생 남자)는 2002. 7. 1. 육군에 입대하여 2010. 5. 31. 대위로 의병 전역하였다.

[신청 이유] 원고는 2006. 12. 말 분소대 전술훈련 야간교육 시 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둔상부를 돌부리 같은 데 찧어지며 머리까지 땅에 부딪힌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

이후 2007. 4. 말 연대 전술훈련간 야간에 공격지역으로 이동하다

산에서 내려가던 중 돌 등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졌고, 2007. 12. 말 GOP 투입 전 교육훈련 시 산에서 내려오다 하체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2008. 10. 요추5-1번 척추유합술을 받았으며, 2008. 3. 말 야간순찰 시 계단 이동 중 우측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2009. 6.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허리,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 이유] ① 허리에 관하여 : 2008. 4. 16. 촬영한 요추 MRI 판독상 “L5-S1 전방전위 거의 없는 L5 척추분리증이 있으며, 이는 입대 이전 지병이고, L4-5와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는, L4-5와 L5-S1의 신경근 압박 없는 섬유륜 팽윤이 관찰됨. 후방유합술은 디스크 제거보다 L5 척추분리증에 의한 L5-S1 불안정성으로 척추 전방전위 진행 방지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인바, L5 척추분리증은 입대 전 병변으로 사료되고, MRI상 ‘팽윤’으로 판독된 추간판탈출증(L4-5, L5-S1)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팽윤’은 추간판의 돌출, 탈출, 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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