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1,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단은 서울특별시 B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 2항, 제4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B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 8. 6.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나. 원고는 2010. 8. 19. 서울특별시 B청장(이하 ‘B청장’이라 한다)에 의해 임기 2010. 8. 19.부터 2013. 8. 18.까지로 정하여 피고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B청장과 사이에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성과계약'이라 한다)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경영성과계약 및 연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하여 B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B청장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의 기준을 정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8. 19.부터 2013. 8. 18.까지로 한다.
제6조(경영목표) ①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경영실적 보고) 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 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B청장이 행하며, 경영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