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13 2019구합886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D구의 공공체육시설, 공공시설물, 복합공공청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2조 및 서울특별시 D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3. 12. 10.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참가인은 2016. 1. 1. 원고에 채용되어 E축구장에서 시설관리, 환경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1. 종합체육시설팀 소속 F체육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D구는 2018. 11. 5.부터 2018. 11. 23.까지 진행한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에게 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8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① 참가인이 이사장의 허가 없이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원고 취업규정 제11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

② 참가인이 2017. 1. ~ 2018. 10.까지 42회에 걸쳐 지각을 하여 원고 취업규정 제18조를 위반하였다.

③ 참가인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 중 D구청장 입후보자 중 특정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특정 정당 당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함으로써 원고의 취업규정 제11조 제10호를 위반하였다.

④ 2018. 4. 26. 근무시간(18:00 ~ 23:00) 중 H교회에서 개최한 ‘I 콘서트’를 참관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원고 취업규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의 인사(징계)위원회는 2019. 2. 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5. 참가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