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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43353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D를 이사장으로, E, F, G을 이사로 선임한 2016. 2. 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 2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 제501호에 있는 I대학(1982. 9. 20.경 ‘J대학’으로 설립되어, 1992. 11. 22. ‘I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6. 11. 11.경 위 오피스텔로 학사를 이전하였다. 이하 ‘I대학’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명칭도 ‘사단법인 K’에서 ‘사단법인 C’로 변경하였다), D를 이사장으로, E, F, G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D를 이사장으로, E, F, G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5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격을 득한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6인 이상 9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일시적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할 시에는 상임이사가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업무수행이 불가할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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