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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구합59727
해임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B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 피고에 의하여 B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임기 3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B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8조에 따라 B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B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B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모든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B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지방공기업, 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목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시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표치와 기준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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