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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019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유네스코 등재 등 지원 사업), 종목별 인재양성-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교사 양성 및 선수 발굴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6. 1. 13.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의 초대 이사장인 C는 2016. 2. 26. 사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단의 2016. 5. 13.자 이사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출됨과 함께 C의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8. 24.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 중 이사,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5인

2. 감사 1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9조(상임이사) ①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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