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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1036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B공단 이사장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 B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임용되었고(임기: 2013. 1. 1. ~ 2015. 12. 31.),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B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① 이사장의 경영성과(“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CEO업무성과평가 및 경영평가와 제8조에서 규정하는 목표이행실적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

② 청주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별표 6> 해임사유

1. 경영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경영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모두 전년대비 2단계 이상 평가 등급이 하락된 경우

3. 경영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중 하나가 2년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주시 소속 감사담당관은 2014. 11. 1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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