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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4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 소외 G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인천 옹진군 H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원룸 4개동 신축공사(당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가 재개되었다) 중 가설재(아시바)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 무렵 거래처인 I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단관, 클립 등을 임차하여 2014. 1. 13.까지 단관 등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8. 12. 피고 C, D, E,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수목 및 건물, 관련 부속물 일체를 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가설재를 원고의 동의 없이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 B은 아무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선의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가설재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가설재 시가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매도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가설재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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