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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나9981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3. 5. 22. 피고와의 사이에 총 차임 17,7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가설재를 사용하고도 나머지 차임 12,76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F이 원고와의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설재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2013. 5. 22. 원고와의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을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5. 22. 공급가액 16,150,000원, 세액 1,61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거래내역서, 임대보관현황표, 청구서, 반출증 등의 문서에 ‘구평건설’을 공급받는 자 또는 납품처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3. 5. 22. 원고와의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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