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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13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게 포천시 D외 2필지 지상 건물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17.경 위 C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엠코리아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위 형틀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5층 주택 무단시공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라고 한다)를 통보받았다.

피고는 건축법위반 사항을 시정하여 포천시장에게 그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4. 8. 22.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된 2014. 8. 1.부터 2014. 8. 22.까지 위 형틀공사에 투입된 이 사건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추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불법건축물 때문에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하여 추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가설재 임대료 합계 16,490,600원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불법건축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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