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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누65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22,111,239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중 가산세 3,024,779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양도소득세 본세 37,649,731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본세 7,529,941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를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관련”부터 제16행 “못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은 201,414,268원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양도가액인 220,844,88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이 220,844,889원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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