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91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918,420원, 지방교육세 2,589,840원, 농어촌특별세 2,791,840원 합계 33,300,1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27,918,420원 중 가산세 7,718,420원 부분, 지방교육세 2,589,840원 중 가산세 569,84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2,791,840원 중 가산세 771,840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27,918,420원 중 본세 20,200,000원 부분, 지방교육세 2,589,840원 중 본세 2,020,0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2,791,840원 중 본세 2,020,000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6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위 과세표준이 어느 세목의 과세표준인지 알 수 없고, 각 세목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