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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526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36,69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4.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36,699,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409,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34,950원(가산세 포함) 합계 41,943,8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취득세 36,699,000원 중 가산세 10,699,000원, 지방교육세 3,409,900원 중 가산세 809,900원, 농어촌특별세 1,834,950원 중 가산세 534,950원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취득세 36,699,000원 중 본세 26,000,000원 부분, 지방교육세 3,409,900원 중 본세 2,600,0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834,950원 중 본세 1,300,000원 부분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5)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고지서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세목(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의 과세표준인지 알 수 없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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