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4누53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50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509,110원, 지방교육세 1,676,320원, 농어촌특별세 852,120원 합계 22,037,5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19,509,110원 중 가산세 5,170,020원 부분, 지방교육세 1,676,320원 중 가산세 254,26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852,120원 중 가산세 129,250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19,509,110원 중 본세 14,339,090원 부분, 지방교육세 1,676,320원 중 본세 1,422,06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852,120원 중 본세 722,870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1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대곶면 상마리 253번지 외 3필지 1566㎡ 건물 510.6㎡’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4필지의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