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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5누65584 판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757(2015.10.22)

제목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요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사건

2015누65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6.

판결선고

2016.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22,111,239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3,024,7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649,731원(가산세 제외) 및 농어촌특별세 7,529,941원(가산세 제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22,111,239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중 가산세 3,024,779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양도소득세 본세 37,649,731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본세 7,529,941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를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관련"부터 제16행 "못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은 201,414,268원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양도가액인 220,844,88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이 220,844,889원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점" 다음

위 돈 중 101호 임차인 손○○과 이○○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필요경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6행 괄호 다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사실"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및 비과세주택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은 201,414,268원(= 1,210,000,000원 × 133,000,000원/799,000,000원)인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보건대," 다음

갑 제10호증의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2. 17. 이 사건 부동산 101호의 임차인 손○○, 이○○과 사이에 배당이의의 소 및 명도소송을 상호 취하하는 대신 1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01호의 임대차보증금이 25,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 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할 수는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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