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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2011구합2888 판결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에 선의나 무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1구합28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3.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3. 2.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 7.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190에서B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1. 7.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3.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CC에너지와 실물을 거래하고 거래대금도 정상적인 경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전표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 4,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자인 CC에너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CC에너지 대표이사 이DD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CC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나 비중, 탱크번호 등의 기재가 모두 누락되어 있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CC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진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CC에너지와 거래를 할 때마다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CC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 CC에너지가 사업자등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CC에너지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진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매입단가가 정유사보다 ℓ 당 30원에서 40원 정도 저렴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우라면 저유소의 유무 등 판매자가 실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는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매입처의 사장이나 사무실 위치, 운전기사, 유류출하지 등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기름의 출처가 어디언지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한국주유협회에 제출한 2009년 12월 거래상황부에는 경유 입하량 전부를 CC에너지가 아닌 EEE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점, ④ 원고는 2001년경부터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 실태에 관하여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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