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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2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양산시 D 철구조물 철거공사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도급받은 후 밀양시 F에 있는 G 대표 H에게 위 철구조물 철거공사를 1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위 공사현장의 3층 아시바 설치작업 중 산소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 I이 3층 아시바에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우측 종골 복잡분쇄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I의 2017. 9. 18.부터 2017. 11. 8.까지의 요양보상비 318,80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7. 7. 15. 위 공사현장의 3층 아시바 설치작업 중 산소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 I이 3층 아시바에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우측 종골 복잡분쇄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I의 2017. 7. 16.부터 2017. 11. 8.까지의 휴업보상비 13,920,00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평균임금에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의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우측 종골 복잡분쇄골절의 업무상 부상으로 발생한 신체 장해등급 12급(우측 종골 부정유합)에 대한 장해보상비 2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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