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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11696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D 개인주택 지붕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E은 2016. 3. 15. 원고를 일당 16만 원에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당일,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의 부상을 치료한 F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6. 3. 15.부터 2016. 5. 9.까지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합계 694,940원을 부담하였다. 라.

E은 원고에게 일당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보상비 694,940원 및 ‘임금의 1일 평균액’을 ‘1일 노임 전액’으로 계산한 휴업보상비 5,280,000원, 합계 5,974,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이고,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E이므로, 원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E에게 있고, 설령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일 평균액’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므로, 비록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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