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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5486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2016. 1. 4. 원고에게,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1,000원 가산세 2,96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B(2016. 4. 7. 법무법인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총 300,700,000원(= 2011년 63,850,000원 2012년 137,600,000원 2013년 99,250,000원, 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1,000원(가산세 2,960,478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4,590원(가산세 9,181,62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54,620원(가산세 1,288,897원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된다.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각 적용된다]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898,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3,371,4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585,460원(가산세 포함)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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