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red_flag_2
춘천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노134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손우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 소재 (상호 생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공소외 1이 2002. 7. 13. 수원지방법원 2002카단1762호 부동산가압류결정 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 (이하 생략) 소재 대지를 가압류하여, 위 회사가 위 대지에 증축하여 군부대에 분양예정이던 (이름 생략) 아파트 45세대 중 21세대의 분양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9.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지불하겠고, 우선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건물 준공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들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말소로 공소외 1이 재산상 손해를 입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항소이유서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3. 당심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3,000만 원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준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2425호 로 위 피보전권리 중 2,700만 원(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 피고인이 지급한 3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의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권원(공사 관련 채권, 약정금 채권 또는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 권리자인 공소외 1은 그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요지는 위 1.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의 파기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시진국 김선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