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광주 북구 C 아파트 108동 14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이라고 한다) 의 매매 금액은 2억 4,000만 원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약 1,02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소액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다른 8 필지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과다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 류만이라도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른 8 필지 토지에 대한 가압 류만으로도 위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 및 매매 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재산 상의 손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 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사람이 가압류를 해제 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