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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구합4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623,449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비 64,620,461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3. 22.경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기각통지’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각통지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사유를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 중 795,570원을 취소하는 감액경정 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2. 14.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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