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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
[파양][집31(5)특,25;공1983.11.1.(715),1488]
판시사항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인사소송법 제37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 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청구인 ,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제90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99조 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사소송법 제37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 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양조부인 청구인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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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2선고 82므25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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