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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26. 선고 68므31 판결
[파양][집18(2)민,054]
판시사항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조 , 제27조 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판결요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조 , 제27조 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7. 12. 선고 67르67 판결

주문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제90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99조 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락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사소송법 제37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 , 제27조 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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