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인지에대한이의][집29(2)특,19;공1981.8.15.(662) 14102]
판시사항
재판상 인지에 대한 인지이의의 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3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망 청구외 1을 망 청구외 2의 자로 인지하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8.11.29 승소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은 위 인지심판이 진실에 반함을 이유로 민법 제862조 에 의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나,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인사소송법 제35조 , 제32조 에 의하여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인지에 대한 이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1심 심판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