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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므31 판결
[이혼][공1985.7.1.(755),843]
판시사항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표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하여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이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심판정본을 송달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상고인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청구인(재심피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1981.3.16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소를 충남 대덕군 화덕면 소재지로 하여 그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1드82호 사건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주소가 피청구인의 최후주소이며 현재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함으로써 그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그해 6.17 청구인승소의 심판(이 사건 재심대상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같은해 7.7 확정되었으며 한편 피청구인은 1982.4.1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는 그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1982.3.31 호적과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고 비로소 이 사건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재심기간내에 이 사건 심판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의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며, 또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1980.11.중순경 위 화덕면에 있는 집을 나온 이래 판시 피청구인의 형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거주사실을 알았고 1980.12.중순경과 1981.2.초순경에는 피청구인의 형부를 찾아와 합의이혼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을 기화로 그 주소지를 당초의 위 화덕면 소재지로 하여 이혼 및 공시송달신청을 함으로써 그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재심대상심판이 송달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이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심판정본을 송달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80.11.중순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피청구인이 집을 나와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판시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생활의 내력과 청구인의 구타, 폭행으로 인하여 집을 나올 수 밖에 없는 가출의 동기 및 그 생계를 위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2호 ,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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