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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0.9.1.(879),1705]
판시사항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 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을 한 일이 없는데, 호적부상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청구인이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면, 청구인은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외 1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의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결한다.

민법 제865조 인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 제35조 제26조 등에 의하면, 제865조 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부, 모, 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60.9.29. 선고 4293민상314 판결 ; 1976.7.27. 선고 76므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호적부에는 망 청구외 1과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망 청구외 2와 3사이에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는바, 갑제1호증의1 내지3(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 청구외 1과 법률상 혼인을 한일이 없고 다만 호적부에 망 청구외 1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은 청구인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청구인의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관계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망 청구외 1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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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1.선고 89르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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