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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9.12.15.(862),1791]
판시사항

생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의 생부모와 조부, 백부모 다섯사람이 갑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부모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가 그 합의에 따라 갑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충순 외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청구인 2가 아버지 청구외 1, 어머니 청구외 2 사이에 태어났으나 피청구인 2의 위 생부모와 조부 청구외 3, 백부 청구외 4 백모 피청구인 1 다섯 사람이 피청구인 2를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숙부모 청구외 4, 피청구인 1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 청구외 3이 그 합의에 따라 피청구인 2가 청구외 4를 아버지 피청구인 1을 어머니로 그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그러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한 판시도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파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상 파양의 신고가있거나 재판상 파양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파양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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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7.선고 88르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