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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0누92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040,공1975.3.1.(507),8279]
판시사항

소득세법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소득세법동법 시행규칙에 과세대상을 규정하게 된 경우에 과세대상을 구체화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효력

판결요지

소득세법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과세대상을 규정하게 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그 과세대상이 부동산의 매매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면 그러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주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사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의 별지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를 계속적으로 하므로 인하여 소득이 생겼다 하여 본건 과세대상기간 당시 시행중이던 구소득세법 제5조 3호 같은법 시행령 제1조 2항 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4항 8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1968.10.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판결 주문기재의 본건 사업소득세부과처분(아래서는 “본건 처분”이라고 약칭한다)의 취소등을 구하는 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며,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인 바, 1966.1.1부터 1967.12.31까지 시행된 위 구소득세법 제5조 (과세소득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그 3호 에 사업소득으로서 영업세법 제1조 에 게기하는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는 법률로서 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명백한즉 이 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규정은 과세대상도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되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규정을 근거로 한 같은법 시행령 제1조 2항 및 이에 근거를 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4항 의 각 규정 역시 그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위 소득세법중 효력이 부정되는 조항에 의거한 “본건 처분”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조세처분이므로 “본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소득세법(1965.12.20자 법률 제1719)제5조 3호 에 소득세부과대상 으로서 영업세법 제1조 에 게기하는 영업(본건과 같은 부동산매매는 이에 규정되지 않았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 2항 소득세법 제5조 3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종목별로 열거하고 그 5호 에서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근로 이외의 용역봉사업과 “대가를 얻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4항 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2항 5호 에 규정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의 한 가지로서 “부동산의 매매”와 건물을 신축하여 분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 4항 8호 가 “본건처분”의 근거법규가 되었다는 것인바, 우리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있으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되어야 하며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 본원의 견해( 1964.5.21. 자 63누161 판결 )라 하겠으나 “본건 처분”의 근거법규가 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 4항 8호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5조 3호 동법 시행령 제1조 2항 5호 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것이고 이와 같이 법률(소득세법)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과세대상을 규정하게 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그 과세대상이 “부동산의 매매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면 위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을 무효라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위임으로 인하여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소득세법 자체의 내용이 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인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니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의 1971.6.22. 선고 71누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피고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원고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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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5.5.선고 68구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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