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이 법률상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인지의 여부(무효)
판결요지
구소득세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 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동법 시행령 제115조 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어 무효의 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허인철, 백윤수, 김기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었던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서 토지 등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9항 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사한 가격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제23조 제2항 , 제5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동법 시행령 제115조 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나 양도소득세 조사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