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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67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 안마사인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통신판매로 피해자 운영의 안마원에 손님을 유치해 주고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9.부터 2011. 6. 21.까지 피해자가 불상의 고객들에게 제공한 안마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그 고객들로부터 결제받은 대금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합계 13,952,8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14.부터 2011. 7. 19.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4,312,051원만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나머지 9,640,809원을 미상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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