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9]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계약상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시행령 제77조에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상 같은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7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빙그레 (소송대리인 미래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1인)

피고,상고인

고양시 일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착공시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6. 3. 30.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날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시행령 제77조에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상 구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81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취득시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운송 및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1994. 11. 8. 소외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대금 1,504,8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되, 위 매매예약금을 위 소외인에게 먼저 지급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서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2. 16. 위 소외인에게 위 매매예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1995. 3. 31.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위 소외인과 위 매매예약금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위 매매예약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인 1995. 3. 3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7항, 구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원고가 1995. 2. 16.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1995. 3. 31.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1995. 2. 16.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취득일인 1995. 2. 16.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3. 30. 착공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2. 16. 고유업무인 보관업에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2. 20. 냉동, 냉장, 상온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1995. 3. 31. 이용목적을 창고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각 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신세기에게 의뢰하여 신축할 창고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1995. 6. 10.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물류배송시스템에 비하여 창고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7월경 소외 가나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에 설계도면 작성을 다시 의뢰하였으며, 한편 그 무렵 국내물류 컨설팅용역을 소외 한국제이마크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1996. 7. 8.에야 컨설팅제안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6. 3. 21. 소외 남흥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의 창고 신축공사를 대금 4,235,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6. 3. 30.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함과 동시에 터파기공사 등을 한 사실, 그런데 공사 착공 후 10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쓰레기더미가 매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이 연약한 곳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1996년 4월 중순경 소외 영진지하개발 주식회사에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1996. 6. 11. 지질조사보고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6년 9월 피고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창고 공사를 속개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냉동창고 및 상온창고를 완공한 후 1997. 5. 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때부터 실제로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창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래로 창고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이후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갔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보관업을 영위함으로써 결국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원심이 저지른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게 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24.선고 97구1846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