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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59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9]
판시사항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지목변경 없이 매각처분한 경우 그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목적사업인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를 그 지목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매각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호주택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축업·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0.8.27. 이 사건 임야를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매수 취득하였다가 1991.3.27. 타에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 원고가 농업·축산업·산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이 법인의 고유업무를 당초의 취득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당초의 취득목적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또 부동산매매업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지목변경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 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제4호 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그 지목을 변경함이 없이 소외 유진건설 주식회사에 그대로 매각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 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지목변경 없이 타에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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