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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17 2015나102755
정정보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도는 아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각 항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의 보도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도와 관련하여서 별지 2 ‘원고의 정정보도 요구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 허위보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도일인 2013.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각 보도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처럼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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