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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6728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제목은 원고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나 민감한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서문은 원고의 ‘PD수첩' 프로그램이 자극적이고 연성화된 소재가 주류를 이룰 만큼 그러한 소재를 다수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PD수첩’을 포함한 원고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으므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허위이다.

다. 이 사건 부제목과 서문은 이 사건 기사의 핵심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A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이행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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