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39]
판시사항

1.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의 당사자능력

2. 등록되지 않은 사찰의 재산처분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비록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동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여 동 주지가 재산을 관리하는등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2. 사찰과 같은 불교단체가 그 소유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리에 차이가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명 생략)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피고간에 1982. 4. 9.자 체결한 별지목록기재 동업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동업계약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명 생략)(이하, 피고사찰이라 한다)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불교단체로 등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사원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현재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건봉사의 산내암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쟁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7호증(각 임명장), 갑 제3호증의(승인서), 갑 제8호증(신문공고), 갑 제1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7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사찰은 불교신도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건봉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강원 고성군 (이하 생략) 소재 임야 수필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피고사찰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대표자로서 주지를 선임 및 개임하여 그 대표자가 피고사찰의 재산을 관리하는등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신동승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는 원고에게 1982. 4. 9.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라는 청구부분을 보건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대로 판결이 날 경우에 강제집행에 의문이 없게 하는 한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주장의 이 사건 동업계약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강원 고성군 (이하 생략) 소재 피고소유의 임야 409 정상의 임목을 벌채하여 용재 및 목탄을 생산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원·피고의 각 투자내용, 그 투자금의 사용방법과 경영권의 귀속, 이익의 분배비율, 계약존속기간중 각자의 책임 및 위약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취지는 위 동업계약의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만일 위 동업계약 제7조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동조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보정하여 그 청구의 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살펴본다.

앞서 본 갑 제2, 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을 제4호증(허가서, 갑 제4호증과 같다), 을 제5호증의 1(임목벌채), 2(결과통보, 갑 제5호증과 같다),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사서증서 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동업계약서), 갑 제6호증(민통선북방 출입허가신청)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2. 4. 9. 피고와의 사이에 앞서 본 피고소유의 임목을 벌채하여 용재 및 목판을 생산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 소유의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3. 2. 18.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소정의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를 받는등 그 운영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신동승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사찰과 같은 불교단체가 그 소유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리에 차이가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80. 10. 14. 선고 79다2038, 2039 판결 ),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법이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사찰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사찰의 소유재산인 앞서 본 임목의 벌채,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결국 무효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각하할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황인행 정극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