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불교 조계종 미륵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고 사찰의 재산인 것을 그 판시와 같이 당시 그 주지인 망 소외 1 앞으로 각 등기를 경료하므로써 동 소외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사실, 동 소외인이 그 판시와 같이 1947.3.25 사망하고,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주지가 된 당시 원고 사찰의 상좌승이던 소외 2는 1958.5. 경 그 주지직을 소외 3에게 넘겨주고 원고 사찰을 떠나므로써 동인에 대한 그 명의신탁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볼 것이며 한편 당시 그 주지인 위 소외 3이 이를 원심상 피고 2에게 처분하고 동인 앞으로 1960.9.29자, 1960.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이 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한 것이니 결국 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 할 수 없고 비록 위 주지인 소외 3이 원고 소유의 위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소정의 허가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 사찰은 동법에 의한 불교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위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동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위 피고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유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인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전전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은 원고사찰의 소유로서 위 소외 2에 대한 그 명의신탁 관계는 해소되고 그 주지인 소외 3이 이를 위 피고 2에게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처분에는 당시 시행중이던 사찰령 제5조 에 의한 정부(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이런 무효한 행위가 위 소외 3의 추인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될 수도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원고 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3의 위 피고 2에 대한 원고 사찰 소유 본건 부동산의 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 사찰령 제5조 의 허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 사찰에 관하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만으로 그 허가가 없어도 위 피고 2 앞으로의 위 주지 소외 3의 본건 부동산의 처분 행위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찰 재산처리에 관한 위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고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다른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